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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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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Open Questions
- 보험료 할인율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
- 보험 미가입 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