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뉴홈 피해 방지법' 발의…공공주택 분양 손해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Quick Look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공공주택 분양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중단 또는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본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뉴홈 피해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공공 분양주택 사업 '뉴홈'에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우대 금리 대출 지원이 없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공공 분양주택 사업 '뉴홈'은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우대 금리 등의 대출 지원을 제시했으나, 최근 본 청약을 앞두고 해당 지원이 없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공공주택 분양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뉴홈 피해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뉴홈'은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 건설 중인 공공 분양주택 사업으로, 최근 본 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의 대출 지원이 없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이 같은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뉴홈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정부 지원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 지원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
- 사업시행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처리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