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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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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단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대상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매출 감소액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 유흥·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Open Questions
-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