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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今回의 발표로 포함 검토 대상이 되었다.
법무부·성평등부에 통일·외교부도 이전 검토…세종 중심 국정운영 첫발 평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행복도시법 개정 필요…9월 정기국회 입법 여부 관심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2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지방 성장과 국토 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인 세종시에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국회세종의사당을 2033년에 완공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아 관련, 행정안전부는 서울에 남아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도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여기에 더해 현재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가 사실상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확립한 첫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루 전날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세종시에서 민주당·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예산 1천191억원,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2천57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 발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방법으로는 현재 거론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확약했으며,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회가 특별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5건이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크게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계획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돼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국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Possible ·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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