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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도청 상황실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갑질 피해자 보호 조치, 가중처벌, 재발 방지 대책 강화, 이행 상황 점검 계획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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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앞서 노조는 갑질로 징계받았던 간부의 본청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최정희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는 향후 갑질 피해가 발생하면 인사상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인사·평가·감사 등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직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갑질이 재발하면 가중처벌하고,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는 성과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관련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갑질로 징계받았던 간부의 본청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지사는 "노동조합은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라며 "노조 의견과 협의 과정을 존중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언제인가?
- 갑질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무엇인가?
- 이행 상황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