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서면의결 요건 강화…대면 의결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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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사유를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대면 의결을 의무화하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 시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권한 오남용 방지 장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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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올해 3월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조사사건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권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서면의결 사유 '전염병 창궐·천재지변' 등으로 한정…증선위원장 보고의무도
권한 오남용 방지 장치 강화…형사사법체계 개편 맞춰 용어 정비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사유를 최소화해 대면 의결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수심위 운영 방안을 이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를 전날까지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심위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대면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의안을 서면 의결하도록 했다. 서면 의결 요건을 최소화해 사실상 대면 의결을 의무화했다.
올해 3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인지수사권 부여로 이 과정을 단축했다.
인지수사권 부여로 수사의 신속성은 제고됐지만, 권한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수사와 권한 비대화 방지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인 것으로 읽힌다.
또 개정안은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돼 형사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법적주체인 증선위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없도록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용어 등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중 기존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바뀐다.
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면서 특사경이 수사 개시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중수청장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이 손질됐다.
Open Questions
- 서면 의결 요건 강화가 실제 수사 개시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보고 내용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가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