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상 이유로 11일까지 연장…보석 여부는 미결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되었다.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된 기간 연장을 받아들였으며, 별도로 청구된 보석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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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건강상 문제 등으로 집행정지 신청…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대법원이 시각·청각장애인이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영화관의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차별행위라고 판결하며,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이 영화관의 시청각 장애인 편의 미제공을 차별로 판단한 가운데, 영화계는 장애인 관람권 보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운 업계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movie theaters must provide subtitles and audio descriptions for visually and hearing-impaired patrons, overturning a lower court limit on accessibility services.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2심이 부과한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 제한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소송은 2016년 제기되어 10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의 위헌 발언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의 언론 통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승주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임일수 서울고검 검사 등 허리급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