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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 협력, 사실관계 확인, 자료 검증 등을 위해 기존 검찰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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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검찰이 공소청이 돼도) 수사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각종 자료의 검증을 위해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공소 제기·유지만 하는 공소청에도 약 2천명의 검사를 포함한 기존 인력이 필요하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과거에 직접 보완수사를 했던 40%가량의 사건을 앞으로는 경찰과 협력 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검토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송치된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로 미제가 300∼500건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형사부 검사실에 남아 있는 수사관들은 앞으로 수사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각종 자료의 검증을 위해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공소청 전환 관련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검찰 인력 감축 규모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