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변호인, 유무죄 판단 두고 공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안 교육감 측은 1심이 판단한 10개 발언의 유무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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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감은 2016년 라디오 등에서 최서원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0개 발언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1심 선고 1년 1개월여 만인 19일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안 교육감 측은 1심이 판단한 10개 발언의 유무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안 교육감의 10가지 발언 중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 1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무기 계약을 몰아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제보받은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록히드 마틴 회장이 방한한 사실이 있어 만남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검찰은 발언의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9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독일 검찰 내부자로부터 최씨의 숨긴 재산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발언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독일 검찰과 면담한 것은 이듬해인 2017년 1월로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발언 이후 이어진 후속 언론 보도들을 무죄 부분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거짓 발언 이후에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것인데도 후속 보도 등을 근거로 면죄부를 준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전파력이 강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안 교육감 측이 신청할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되, 증인 출석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 교육감은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씨가 안 교육감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안 교육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안 교육감의 발언 중 '미국 방산업체 회장 만남'과 '스위스 비밀계좌 연관성' 등 2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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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이 10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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