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및 동의요건 완화 등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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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동의요건 완화,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사업속도 개선 법안들 국회 계류…국토장관 "입법 논의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지원책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둘러보고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도 소요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같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각종 비리나 이권 다툼으로 지연되기 쉬운 민간 도시 정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막상 실제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7 대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올해 8·13대책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개선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9·7 대책에 반영이 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8·13 대책에 반영이 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대책 발표 후 직후 발의되어서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입법까지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외에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많이 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데 기부채납이 많을 경우 주민 동의율이 떨어지기도 한다"면서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39곳에서 총 6만2천6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신설1구역이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데 이어 거여새마을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양평제13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업지들은 사업 시행자 지정·시공자 선정·후보지 선정(각 11곳), 통합심의(3곳) 단계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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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 내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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