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妻 기증해 전시된 돌호랑이, 유물 홈피 게시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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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유홍준 관장 부인의 조선시대 '돌 호랑이' 조각 기증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박물관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물관은 무거운 유물로 사진 촬영이 어려워 고화질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해명했으나, 정연욱 의원은 5개월 넘게 게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증 심의위원장이 관장 본인인데 제척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됐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박물관법 시행규칙은 기증받은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 의무자는 박물관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관장의 부인은 지난 4월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인 소장품 '석호상', '석호소상' 2점을 수증했으며, 이 가운데 석호상 1점이 한 달 만인 지난 6월2일 박물관 열린마당 계단 위에 전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시 중인 '석호상'을 비롯해 유 관장 부인이 수증한 유물 2점 모두 기증받은 유물을 게시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물관법 시행규칙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박물관장, 즉 유 관장 본인이다.
유 관장 부부는 지난 4월30일 각각 2건의 유물을 박물관에 동시에 기증했는데, 유 관장은 본인의 기증품 2건은 'e뮤지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배우자 기증품 2건만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
배우자 기증품 홈피 미게시 이유를 묻는 정 의원실 질의에 박물관은 서면 제출 자료에서 "무거운 유물이라 사진실로 옮기지 못해 고화질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고, 열린마당 전시 일정 때문에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시는 33일 만에 급하게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시간은 다섯 달 넘게 없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사진을 못 찍어서 법을 어겼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기증받은 유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미게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관장 부인의 소장품이던 '석호상'과 '석호소상'의 박물관 기증 여부를 결정한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박물관장이지만, 관장의 가족이 기증한 경우 위원장이 심의에서 빠지는 '제척' 규정이 없어 사실상 관장 부인의 기증품을 남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라며 "남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박물관장 부인의 기증품을 받으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를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품 홈페이지 게시 미비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루어질 것
Likely · Within weeks
박물관 측이 고화질 사진 촬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기증품 홈페이지 게시를 진행할 것
Very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고화질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제척 규정이 부재한 이유로 어떤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 유 관장 부인의 다른 기증품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