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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부만 허위성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윤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2심은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던 사정도 일부 참작됐다.
이 전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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