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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LPG 용기 안전사고 예방과 판매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된 LPG 판매소에 용기 검사 비용을 실비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직접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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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LPG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초과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의무는 용기 소유자인 판매소에 있다.
청주시는 LPG 용기 안전사고를 막고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판매소가 내는 용기 검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LPG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년이 안 된 것은 5년에 한 번, 20년이 넘은 것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는 용기 소유자에게 있는데, 대부분 판매소가 용기를 갖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등록된 LPG 판매소로, 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 용기 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판매사업자는 이달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검사내역서와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시 기후에너지과(청주시의회 건물 1층)에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경비 지원으로 판매소가 용기 검사를 제때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지원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
- 지원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 지원 대상 판매소 수는 몇 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