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정보 공유 및 전세보증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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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임대보증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제공되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수집·공유가 가능하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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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공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된다. 임대인이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하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Questions
-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무엇인가?
- 임대인이 오류로 등록된 경우 이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