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금체불 예방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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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액은 약 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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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 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무주) 의원은 11일 도의회에서 '임금체불 제로(ZERO) 구현, 체불 예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의 실정에 맞는 임금체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유 의원이 맡고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주제 발제에 나섰다.
원동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유희숙 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임금체불 대응 정책을 사후 해결보다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지방정부의 체불 실태 조사와 교육, 관계기관 협력, 피해노동자 신고·법률 지원 등 방향으로의 제도 구축 및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임금체불액은 약 6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충해서 다가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10월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발의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포함될 것인가?
- 지방정부 주도의 체불 실태 조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