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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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1일부터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시행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해지고, 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이 2배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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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10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은 2배 인상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직권조사를 통해 편법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면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직권조사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 포상금 인상이 실제 신고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