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603원 확정…887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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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73원 인상된 1만2천60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 263만4천27원에 해당하며,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903원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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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천안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2천13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지역 경제 여건을 반영해 인상했다.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천60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2천130원보다 473원(3.9%) 인상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63만4천27원으로, 올해보다 9만8천857원 올랐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1천903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로,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 반영해 책정했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생활임금 재원은 어디서 충당되는가?
-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 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