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총책이 해외 도피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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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된 이후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필로폰 1.6㎏ 밀수…5만3천명 투약할 수 있는 분량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총책이 해외 도피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처벌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리핀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를 숨겨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2008년 10월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된 A씨는 중국과 필리핀에 오가는 도피 생활을 18년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자 A씨는 현지 브로커에게서 타인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왔다.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이달 13일 국내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력해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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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재판 진행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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