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 착수…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기준 '1천세대 미만'으로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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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첫 과제로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기준을 현행 '500세대 미만'에서 '1천세대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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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100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첫 과제로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 따르면 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구는 현재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1천세대'로 상향해 혜택을 보는 사업장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개선안도 담았다. 비거주 소유자(주소불명자)가 많게는 전체의 40% 이상에 달해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구는 ▲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서울시가 노원구의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기준 상향 건의를 검토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노원구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
-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기준이 실제로 '1천세대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
-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