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기로 발표했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별도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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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이전 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해 "법률에 명확하게 특정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상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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