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받도록 권고하며,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 지침 준수 여부를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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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기관은 개별 여건 고려해 표준지침 수정·보완
복지부, 간병 급여 지급 요건으로 '지침 준수'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개별 병원마다 간병서비스에 차이가 있어 간병인 질 관리, 환자 안전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각 기관의 규모나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해 관리·감독 방안을 짤 수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 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어쩔 수 없을 때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했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는 계약 편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한 한편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게 했다.
복지부는 향후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 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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