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도의원 및 군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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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 이상 초과 지출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2명의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5천620여만원보다 220여만원(3.96%)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도 선거비용 제한액 4천440여만원보다 200여만원(4.6%)을 더 쓴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A씨를 지난달 26일, B씨를 이날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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