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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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징역 3년 선고 요청…내달 10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이 전 부회장은 스스로 도주를 결심했고, 피고인은 사소한 도움만 제공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차질이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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