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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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통과…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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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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