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과태료 부과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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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앞두고 12∼23일과 다음달 9∼20일 두 차례에 걸쳐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한국환경공단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적발된 차주에게는 매주 문자로 제도 안내 및 적발 사항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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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전 시민 홍보 및 사전 계도를 위해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 12∼23일, 다음달 9∼20일 두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의 단속은 오는 12월 1일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로 평일 오전 6∼오후 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한다.
사전 적발된 차주에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주 운행제한 제도 및 적발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단속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 및 사전 계도를 강화하기 위한 모의 단속이다"며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차주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모의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 수는 몇 대인가?
- 단속 후 실제 운행 제한 위반 단속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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