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효력, 본안 판결까지 정지
대법원이 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사용 근거를 담은 부산시의회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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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사용을 허용하는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산시는 특혜 소지와 상위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의회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LH가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애초 인공수로에 사용할 유지용수를 자체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에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 등을 모색했지만 수질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LH가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부산시는 공업용이 아닌 목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례가 없고 생활용수보다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도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시는 재의결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시의회는 지난 6월 표결에 참석한 의원 32명의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는 또 시의회가 지난 6월 30일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공표하자 이 조례가 상위 수도법과 충돌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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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관련 본안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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