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6천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검찰 송치
인천 부평경찰서,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A씨 구속 송치… 100여건 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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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우회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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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피의자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갈취함.
경찰, 100여건 범행·6천만원 피해 추정…여죄 수사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는 약 100여건, 총피해 금액은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032-363-1253)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추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여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