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군부대, 병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62명으로부터 약 24억 9천1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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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천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범죄단체에서 군부대, 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주문해 공급하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노쇼 사기를 벌였다.
이런 행각에 당한 피해자는 총 62명, 피해액 합계는 약 24억9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단체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팀장급 조직원,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2차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범죄단체를 소개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같은 달 시아누크빌로 이동해 노쇼 사기 범죄단체의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62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4억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활동한 여성 B(33)씨 또한 지난 12일 동부지법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단체에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차 상담원을 맡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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