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 및 청담동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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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사동·삼성동·대치동·자곡동·세곡동 일대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해 총 12곳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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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강남구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 신사동 한강가는길(신사동 521-8 일원) ▲ 신사 나로수길(신사동 541-11 일원) ▲ 신사 다로수길(신사동 554 일원) ▲ 현대미가(삼성동 165 일원) ▲ 미도종합상가(대치동) ▲ 못골쟁골한옥마을(자곡동) ▲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세곡동) 등 7곳이 새로 지정됐다.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인접 상권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지정 면적이 기존 5천16㎡에서 7천214㎡로 확대됐다.
구역 내 점포도 124곳에서 138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과 구역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신규 지정 지역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 청담동 구역 확대로 인한 임대료 변동 우려는 해소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