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전 인사청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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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산하 9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임용 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청문회는 시장의 요청 시에만 열리는 임의 규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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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성남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용 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조례안 가결…도시개발공사·의료원 등 임용 전 검증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용 전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10월 초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청문 대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장학회, 성남시복지재단 등 시 산하 9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장이다.
다만 인사청문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요청할 경우에만 열리는 임의 규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청문회는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한다.
시장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3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 연장)로 정했다.
청문 대상자는 직업·학력·경력을 비롯해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 자료 등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생활 침해나 법령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요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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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10월 초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조례 공포 후 첫 인사청문회가 언제 진행될지
- 청문회 비공개 조건의 구체적 기준
- 시장이 청문을 요청할지 여부 및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