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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원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간담회 발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 측은 징계 사유의 사실 입증 여부, 당규 위반 여부, 절차 적법성, 징계 양정의 비례성 등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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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진종오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을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간담회에서의 발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종오 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진 의원은 재심 청구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법원이 진종오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 징계 효력정지 기간 동안 진 의원의 의정 활동 가능 범위
- 당 윤리위의 재심 절차 진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