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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54)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술 1~2잔을 마신 후 사고를 내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이혁재는 개그맨으로서 활동 중이며,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집 근처서 1∼2잔 마신 뒤 운전했다…사고 이후 직접 신고" 주장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대리하기에는 애매한 300∼500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숙이다가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처리도 하고 '조사받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정도
-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존재 여부
- 이혁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