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 징계 '부적정'…원주시 기관경고
원공노 감사 요구에 행안부 '부적정' 결론…직원 4명 훈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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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별정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징계 및 의원면직에 대해 행안부에 낸 감사 결과 '부적정' 결론과 함께 원주시에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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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원공노는 민선 8기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 A씨의 무단결근 및 협박죄 약식기소와 관련한 징계가 부적정하다며 지난 3월 행안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복무 및 휴직 관리 부적정'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원주시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원공노는 민선 8기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이던 A씨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됐음에도 주의 및 경징계 처분 후 퇴사 조치시킨 것은 '부적정하다'며 지난 3월 행안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A씨에 대한 원주시의 조치는 부실하고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당시 이 업무를 처리했던 시 감사 및 총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도록 지난 27일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고, 도 감사위는 이를 지난 28일 원주시에 전달했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 제한 등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A씨를 퇴직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계는 별정직 공무원을 봐주기 한 고위층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원주시 전체에 벌칙을 준 기관경고는 하나 마나 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Open Questions
- 고위층 봐주기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 원주시가 기관경고에 따른 재정 불이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