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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입산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감시인력 배치, 진화장비 점검,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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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성묘와 벌초를 위한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소화 시설과 진화 장비 가동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산림청은 또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 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견 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긴급재난문자·재난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Open Questions
- 이번 계도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사례는 몇 건인지
- 산불 감시인력의 구체적인 배치 인원 수는 얼마인지
- 스마트산림재난 앱의 다운로드 및 사용 현황은 어떠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