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토론회 개최…대통령 임명 거부권 및 제청권 한계 두고 전문가 토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 대해 참여연대 등 토론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행사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권한 범위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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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 관해 법조계 해석이 엇갈렸다.
현행 인선 구조에선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법률 개정으로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의 갈등은 그저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를 다투는 권력 충돌에 불과할 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유신헌법은 사법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는 일환으로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했다"며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에 국회 동의 조항을 넣었지만 그렇다고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압도할 만큼 강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법원 구성에 대통령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협의의 존재 역시 대통령이 법적,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지명권의 일부'를 의미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통령이 갖는다고 해석했다.
즉, 지명권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나눠 가지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 역시 '부분적 지명권 행사'로서 헌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거부를 통보하면 대법원장에게는 '대통령의 통보'에 따른 의무는 아니더라도 '대법관 결원'에 따른 헌법상 제청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다만 "제청권에는 제청 절차의 선택권도 포함된다"며 "이번처럼 대통령실에서 기존 피추천인 중에서 재제청해달라는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반면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검증했는데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 할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임명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제청된 후보자보다 더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특정해 추천해달라는 이유와 함께 제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이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제2대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한 제청과정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피제청자를 거부하거나 제청안을 반려하는 경우 역시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명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보를 제청한 것도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단 의견이 제시됐다.
송 교수는 "사전 협의는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 위반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청이 안 된다면 임명권을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또한 "청와대는 (일방적 제청으로) 임명권이 무력화됐다고 비난하지만, 반대로 합의해야만 제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동 제청이 된다"며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으로 결격자에 대한 검증이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참에 '밀실합의' 관행을 없애고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상희 교수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경우 구성에서부터 대법원장이 주도해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회의도 일회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때그때 대법원장의 의사, 혹은 이를 경유하는 대통령의 의사가 관철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법관 인선이 법관회의 선출이나 사법행정위원회의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후보추천위 구성을 민주화해 시민사회 대표,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 등으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지금과 같이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할 경우 '심사의 형식을 빌린 나눠먹기식 추천' 폐습을 초래하기 쉽다며 추천위가 최소한의 인원만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송기춘 교수도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임명에 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의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원리로서 부적법하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법관 제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 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대통령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에 관한 권한 행사를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임명 방식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 구성에서 삭제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제청하게 하고 ▲ 추천위 회의 절차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상훈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짧아서 생기는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기를 폐지하고 정년 70세까지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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