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1년여간 연금 부정수령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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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병든 8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장하고, 모친 명의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만원 이상을 1년여간 부정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들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경제적 부담을 범행 동기로 제시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피의자 A씨는 경북 구미 자택에서 건강이 악화한 80대 모친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장하고, 모친 명의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1년여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친 앞으로 나온 국민연금·기초연금 1년여간 부정 수령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법원이 A씨에 대해 존속유기치사 및 사기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음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A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모친을 방치했는지
- 연금 부정수령이 처음 시작된 시점과 방법
- 아이가 신고하기 전까지 왜 가족이나 주변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