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10곳 중 5곳은 15년 넘게 방치…임호선 '실질적 정비계획 필요'
Quick Look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361곳 중 190곳(52.6%)이 15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등급 D·E등급 건축물은 27곳이었다. 임 의원은 철거 또는 보수·공사재개를 포함한 실질적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2곳 중 1곳은 15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실시된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안전 등급이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190곳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후 '20년 초과·30년 이하'인 건축물은 116곳, 30년을 넘긴 곳은 17곳이었다.
안전 등급별로는 안전상태가 미흡(D등급)하거나 매우 미흡(E등급)한 건축물이 각각 22곳, 5곳이었다.
공사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숙박시설이 65곳, 단독주택·업무시설(이상 41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53곳)가 가장 많았고, 강원(40곳)·충남(32곳)·제주(31곳)·경남(30곳)·충북(29곳)·경북(26곳)·서울(22곳)·인천(20곳)이 뒤를 따랐다.
공사가 중단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명령, 직권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철거명령은 서울·대전·경북 각 1건에 그쳤다.
임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범죄·화재 등 생활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철거가 필요한 시설과 공사재개·보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도와 여건에 따라 구분하고 실질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1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위치와 용도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사재개 또는 보수를 통한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