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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후보 측은 선거운동 시작 후 전남 지역 첫 현수막 훼손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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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여수시의원 라선거구 무소속 송하진 후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둔덕동 도로에 게시된 송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제보가 선거사무소에 접수됐다.
송 후보 측은 현장에서 현수막이 심하게 찢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전남에서 발생한 첫 현수막 훼손 사례로 보인다고 송 후보는 전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