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이어 군무원 두발 길이 제한도 폐지한다
민간인 신분 군무원에 현역 규정 적용 논란 계기… 각 군에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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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도 적용해 온 두발 길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 징계 논란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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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현역 장병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두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지난해 징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들에게도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군에 군무원의 두발 규정을 이처럼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하달한 지침에서 군무원의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군별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정리하되, 군무원 신분을 고려해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현역 장병과 마찬가지로 두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두발 규정이 있다.
지난해 한 군무원은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현역 군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Open Questions
- 각 군별 세부 규정 개정 시기는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