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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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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점검을 병행한다.
Open Questions
- 단속 대상 구체적 범위는?
- 과태료 부과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