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장윤기 결심 공판서 극형 요청
광주지검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왜곡된 성의식을 이유로 들었으며,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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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정서적 고위험과 냉담한 반응 등에 비춰보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 요지에는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이채원(당시 고2) 양을 살해한 뒤 스토킹 범행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26·베트남)을 또다시 찾아간 동선 등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정황 등 왜곡된 성의식이 노출된 과거 행적도 법정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 사죄드린다.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 주변 분들께 사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했던 내용이 기록된 진술조서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통상적으로 혐의 부인, 진술 번복은 '반성 없는 태도'로 여겨져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영장도 발부됐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실이 반영됐다.
압수영장 발부로 채택된 증거물은 장윤기 차 안에서 발견된 길이 40㎝·폭 4.5㎝ 크기의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25개짜리 묶음이다.
장윤기 측은 해당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함께 산 것"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 이양의 유족은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명의 연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하려다가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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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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