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에서 수십 년간 병간호를 해온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 A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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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수십 년간 지병을 앓던 아내 B씨를 병간호해왔으며, 지난 29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수십 년간 병간호하던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낮 12시 15분께 B씨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동 중 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몸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고, 경찰은 함께 거주하던 남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 등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A씨는 아내를 수십 년간 병간호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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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Very likely · Within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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