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전남광주 의대 후보대학 선정 취소 소송 제기 방침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 법령 위반 주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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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립 의대 후보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국립 목포대가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 법령 위반이 있다며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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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신청했다.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후보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 목포대가 후보대학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순천대로 선정,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데 대해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포대는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에 목포대는 국립대는 국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는 순천시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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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의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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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법원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것인가?
- 교육부가 순천대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