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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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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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항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관련 특별법은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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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이 판결이 향후 5·18 관련 표현의 자유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대법원에서 상고 여부 및 최종 판결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