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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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벌여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고등학생 등을 출입시키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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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 18개 시·군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을 포함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8주간 18개 전 시·군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했다.
특사경은 이 기간 개별 공간에 스크린, 매트리스, 빔프로젝터, 쿠션 등을 설치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기준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추고 남녀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출입시킨 만화카페 1곳을 적발했다.
또 담배를 대신 구입해 청소년에게 건넨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후 대신 구입한 담배를 편의점으로 배송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사용하거나 담배 대리구매 수수료로 현금 대신 성행위를 요구한 정황까지 있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Open Questions
- 검찰에 송치된 만화카페 업주에 대한 구체적 처벌 내용
- 수사 중인 4건의 상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