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회사 돈 66억 횡령한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Quick Look
- 서울고법은 지인 부부의 가상 무속인 조작으로 인한 가스라이팅 피해를 인지하고 8년간 심리적 지배를 당한 전 생활가전업체 대표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A씨는 회사 돈 65억8700만원을 횡령했으나 피해 주식으로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A씨는 지인 부부가 소개한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에게 속아 8년간 심리적 지배를 당하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 지인 부부는 가상 무속인을 가장해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를 속였다.
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감형…법원 "8년간 심리적 지배 당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며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으며, 피해 회사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무속인은 지인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나누며 A씨를 속였다.
지인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지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 징역 8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지인 부부가 가상 무속인을 창출한 동기는 무엇인가?
- A씨는 현재 어떤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가?
- 피해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어떤 재무적 조치를 취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