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협박 메시지…前연인 미성년자 시절 간음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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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날 B씨 언니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B씨가 미성년자 시절 A씨를 간음한 혐의와 협박 문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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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용의자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날 B씨 언니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씨는 다음 날 이 같이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한 혐의의 경우 형법을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 혐의에 대해 형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