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 억대 뇌물 요구 혐의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Quick Look
-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 A씨와 직원 B씨가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벌금 1억원씩을 부과받은 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1심보다 감형된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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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 A씨와 직원 B씨는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뇌물 가액을 4억원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억원만 인정해 감형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직 IPA 임원 A(62)씨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IPA 직원 B(54)씨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이나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뇌물 가액을 4억원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B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 가액을 1억원만 인정해 감형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 해제 후 파면됐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의 뇌물 혐의 상고장을 심리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대법원이 상고장을 받아들일지 여부
- 뇌물 요구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
- 민간업체 측의 입장 및 피해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