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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 개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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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 개선…행정예고

Quick Look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36개 품목에서 벗어나 7가지 분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제품 포괄을 용이하게 하고,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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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기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체계는 신기술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7가지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제품의 심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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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은 목욕의자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만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가지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도울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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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은 목욕의자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만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가지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도울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고시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 등 지정 절차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우수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 1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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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개정안 확정 후 실제 지정될 신기술 제품은 무엇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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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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