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LH, 퇴원 노인 위한 '케어안심주택' 업무 협약 체결
주거 취약 퇴원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 제공하는 '중간집' 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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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주거 취약 퇴원 노인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간집 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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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이 가정 복귀 전 최대 3개월간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는 중간집 모델이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7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케어안심주택'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이 가정 복귀 전 최대 3개월간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는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용 중간집 2가구를 공급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또 케어안심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케어안심주택은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주거 분야 핵심 인프라다.
의정부시는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재입원·재입소를 줄이고 자립 준비를 도와 지역사회 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원기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퇴원 노인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중간집 2가구 외 추가 공급 계획은 있는지?
- 구체적인 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